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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안내

백신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
시설물 개방에 따른 담당자 : 교육행정실 (901-1743), 교무실 예체능부 (901-1741~2)
신청 절차는 전화등의 상담후에 결정되며, 신청서를 작성 후 수납처리된 후 사용 가능합니다.
(문의를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901-1743)

백신중학교 교실배치도

2026 교실 배치도

2026 교실배치도

백신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안내

개방 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

  • 개방시설은 일반교실·특별교실, 시청각실, 체육관, 강당, 운동장,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
  •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①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②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    • ③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④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각급 학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①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    • ②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  • ③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

  •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·시기, 사용료 감면·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 -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-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사용료(원)비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

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10,00020,00030,000
인조·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
수영장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
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
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사용료(원)비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20,00040,00060,000
인조·천연잔디40,00060,000120,000
수영장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
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
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